카테고리 없음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신청방법 (3월 31일까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최대 30%한도로 받을 수 있다.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 참여대상'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
2025. 3. 1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