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산부 1명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사용처 및 유의사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 사용 가능, 월 1회 카드사별 사용전표 접수 시에 포인트 차감(당월 사용분은 익월 차감)
※ 기후동행카드 충전가능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자부담으로 결제될 수 있음
※ 결제 취소 시 취소수수료의 포인트 차감 여부는 카드사별 운영정책에 따라 상이
- 자가용 유류비
※'가득 주유'가 아닌 금액 지정을 선택하여 주유할 것을 추천
※ 선결제 후 취소되는 '가득 주유' 결제 특성상 포인트 잔액이 [가득주유 선결제 금액 + 실제 주유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상적인 바우처 차감이 불가함
예) '가득주유' 선택 시 : 선결제(15만 원) > 실제 주유금액(4만원) 결제 > 선결제(15만원) 취소 및 포인트 복원
<주의> 결제 시 포인트 잔액이 19만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부족 시 본인부담액 발생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 있음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임신 기간 중 신청 |
1. 정부24 신청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2.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교통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1.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교육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 | 1.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2.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교통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1.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교육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문의처
- 서울맘케어시스템 :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임산부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