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최대 30%한도로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24.3월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2-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2-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2-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4.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5.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2024. 1월 ~ 2024.4월 고지서 발행분)
6. 지급시기
2025. 7월 ~ 8월
7.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구분 | 3%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 100원 / ㎥ | 200원 / ㎥ |
8. 신청 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됨
8-1.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https://k-gascashback.or.kr/ko/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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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scashback.or.kr
8-2. 회원가입
8-3.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K-가스캐쉬백 알림톡으로 캐시백 신청 정상 처리 안내 메시지 확인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후 지급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돌려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해진 신청 기간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참여하여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보자. 작은 실천이 큰 절약을 가져올 것이다.